2024년 연말정산: 세법개정과 절세 노하우로 '13월의 월급'을 만들자!
올해도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동안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근로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2명은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제항목과 변경된 혜택들이 많아져 근로자들은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개통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일보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내용과 절세 노하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공제항목 중에서는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각각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고,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또는 15% 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근로자들이 세액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신고서 작성부터 예상세액 계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부부들이 최상의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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